최근 귀금속상들이 금제품에 장식된 싸구려 큐빅(인조보석)을 금 무게에 포함시켜 큐빅값을 금값으로 둔갑시키고 있다.  
 
27일 지식경제부(이하 지경부)에 따르면 귀금속상들은 큐빅(인조보석)이 박힌 금제품을 팔 때에는 큐빅 무게를 금값에 포함하고, 되살 때에는 큐빅 무게를 제외한 금값만 계산하는 방식으로 불공정거래행위를 일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순금 4g의 시세가 14만원 가량 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 소비자들은 직경 3mm의 큐빅(0.039g)이 박힌 순금 제품을 살 경우 큐빅 1개당 1,365원, 직경 6.5mm(0.380g)의 큐빅 금 제품을 살 때에는 개당 무려 13,300원을 더 부담하며, 18K 일 경우 이 가격의 75% 정도를 부담하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팔 때에는 이 금액을 전혀 받지 못해 이중으로 피해를 보고 있다. 큐빅의 가격은 개당 40원에서 800원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지경부 기술표준원(이하 기표원)은 한국귀금속가공업협동조합연합회, 한국귀금속판매업중앙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서울, 부산, 대구 등 전국 1,000여 귀금속 판매업소에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소관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러한 불공정거래행위를 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기표원은 “큐빅이 박힌 금제품을 사고 팔 때에는 반드시 큐빅의 크기와 개수를 헤아려 제품에 들어간 큐빅의 총 무게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한 후 이를 명시한 보증서와 함께 구입하고, 되팔 때에는 이 무게를 포함해 거래할 것”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
 
<방두철 기자>prideple@enews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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