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사장.[사진=금호석유화학·연합뉴스]
박준경 금호석유화학 사장.[사진=금호석유화학·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금호석유화학을 이끌고 있는 박찬구 회장이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면서 장남이자 그 뒤를 이을 박준경 사장에 대해 세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금호가는 박 회장의 퇴진으로 사실상 3세 경영에 돌입하면서 세대교체를 예고하고 있다.

7일 재계 등에 따르면 박찬구 회장은 최근 회장직에서 물러나겠다는 뜻을 밝혀 일선 경영에서 물러나 무보수 명예회장직을 수행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창업주 박인천 회장의 4남으로 1976년 한국합성고무(현 금호석유화학)에 입사해 줄곧 석유화학 업계에 몸담으며 회사를 글로벌 석유화학·소재 기업으로 성장시켰다. 금호석유화학은 의료용 장갑 원료인 NB라텍스 분야 세계 1위 업체다.

하지만 박 회장은 형인 박삼구 전 회장과 대한통운(현 CJ대한통운)·대우건설 인수 과정에서 갈등을 빚으며 소송전을 벌이는 등 2009년 ‘형제의 난’ 이후 2010년 그룹과 분리돼 독립했다.

이후 박 회장은 금호아시아나그룹 측과 대립을 이어오다가 2016년 8월 “기업 생사의 위기 앞에 소송은 무의미하다”며 관련 소송을 모두 취하하면서 양측의 갈등은 마무리 됐다.

다만 박 회장은 최근 금호석유화학 개인 최대주주인 박인천 창업주의 차남(고 박정구 금호그룹 회장)의 장남 박철완 전 상무(지분율 8.87%)와 경영권 분쟁이 이어졌지만 지난해 표 대결에서 압도적인 표차로 박 전 상무를 제압하며 사실상 ‘조카의 난’을 마무리 지었다.

승계를 위한 사전작업을 마무리한 박 회장이 용퇴를 결정하면서 그의 장남인 박준경 사장이 금호석유화학그룹을 이어받으며 영향력을 넓힐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사장은 지난해 7월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사실상 경영권을 차지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사장은 2007년 금호타이어에 입사한 뒤 2010년 금호석유화학으로 자라를 옮겼다. 최근 조카의 난이 있던 시기 사장으로 승진하며 후계자로 두각을 드러냈다.

박 사장은 지분 7.45%를 들고 있어 박 회장 6.96%를 넘어섰다. 또 박 회장의 장녀인 박주영 금호석유화학 부사장은 1.01%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업계는 박 사장이 경영 전면에 나서는 만큼 금호석유화학의 새 성장 동력을 마련해 이를 성공적으로 안착시키는 일에 주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실제 금호석유화학은 지난 3월 발표한 ‘정기주주총회 안건설명 요약’ IR자료를 통해 중장기 성장동력 확보 전략으로 전기차솔루션, 바이오·친환경, 고부가·스페셜티 등 3대 주제를 내세웠다.

이 가운데 사업 방향성이 명확히 구체화된 것은 전기차솔루션 분야다

이에 금호석유화학은 배터리 소재인 탄소나노튜브(CNT) 사업에 적극 나설 적으로 전망된다. CNT는 배터리 핵심 도전체로 전기와 전자의 흐름을 돕는 소재다.

금호석유화학은 현재 CNT 연간 생산능력 120톤을 보유하고 있으며 오는 2024년까지 360톤으로 3배 확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고부가 합성고무인 솔루션스타이렌부타디엔고무(SSBR) 증설도 마무리하고 판매 확대를 추진하고 있다.

금호석유화학은 지난해말 SSBR 연간 생산능력을 기존 6만3000톤에서 12만3000톤으로 증설하는 작업을 마쳤다.

한편 일각에서는 박 회장의 용퇴 결정이 취업 제한을 받는 대법원 판결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대법원은 2018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박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 회장은 집행유예 기간인 2019년 금호석유화학 대표이사로 취임했으나 법무부는 취업을 승인하지 않았다. 이후 취업 불승인 처분 취소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2심에서 판결이 뒤집어졌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파기 환송해 1심 판결이 확정됐다.

결국 박 회장은 오는 2025년 말까지 취업이 제한됐다.

한 업계 관계자는 “박 회장이 경영 전면에서 물러나지만 사측은 현 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박 사장은 우선 회사 성장 및 미래 성장동력 발굴에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덧붙였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