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영천시]
경상북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사진=영천시]

[이뉴스투데이 대구경북취재본부 권병건 기자] 경상북도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시행계획 수립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4일 시에 따르면 이날 보고회는 영천시 부시장 설동수 위원장을 포함한 영천시 인구정책위원회 위원 20여 명이 참석해, 영천시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행정안전부에서는 2021년 영천시를 포함한 전국 89곳 시·군을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했다.

2023년 1월 1일부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시행함에 따라 인구감소지역은 5개년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설동수 인구정책위원회 위원장은 “최근 사망자 증가 및 청년인구 유출 등으로 지역 활력 저하 및 인구감소지역 지정 등 위기에 직면해 있다. 내실 있는 대응계획을 수립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영천시는 최종보고회 후 14일 이상 주민 의견 청취 및 인구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5월 31일까지 인구감소지역대응 기본 및 시행계획을 경북도에 제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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