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송파구(구청장 서강석)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오는 30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서강석 송파구청장. [사진=송파구청]
서강석 송파구청장. [사진=송파구청]

구는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가격산정을 위해 관내 개별주택(단독, 다가구) 8000호 및 관내 토지 2만9553필지에 대한 특성을 조사하고, 한국부동산원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소유자의 의견을 수렴해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주택가격 및 개별공시지가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 완화, 부동산 경기침체 및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 수정계획에 따라 ▲개별주택가격은 전년대비 9.25% 하락했으며, ▲개별공시지가는 전년대비 5.56% 하락률을 보였다.

가격 열람은 5월 30일까지 송파구청 세무행정과/부동산정보과와 송파구청 홈페이지, 또는 일사편리 서울부동산정보조회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결정 가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송파구청 세무행정과/부동산정보과와 각 동 주민센터 민원실에 방문, 우편 등을 통해 제출하거나, 송파구청 홈페이지, 일사편리 부동산통합민원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제출이 가능하다.

제출된 이의신청은 가격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검증하고 송파구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달 6월 27일에 조정·공시한다.

아울러, 구는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궁금증 해소에 도움을 주고자 열람 기간동안 ‘감정평가사 상담제’를 운영한다. 사전예약제로 진행되며, 토지소유자, 이해관계인이 방문이나 전화를 통해 감정평가사에게 직접 개별공시지가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서강석 송파구청장은 “주택가격과 개별공시지가는 지방세, 국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열람을 당부드리며, 이의가 있을시 기간 내 이의 신청하시기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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