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산 쇠고기 함유 식품이 2년 만에 다시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서병주 기자] 캐나다 정부의 규제 강화로 수출이 중단됐던 국내산 쇠고기 함유 식품이 2년 만에 다시 캐나다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에서 만든 조미료, 사골육수 등 쇠고기 함유 식품이 캐나다로 다시 수출할 수 있게 됐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동물성원료가 사용된 쇠고기 함유식품을 별도의 규제없이 캐나다에 연평균 약 44억원 수준으로 수출해왔다. 그러나 캐나다 정부가 수출국 정부의 식품위생관리 방법과 위생증명서 제출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수입 규제를 강화하며 2020년 11월부터 수출이 중단됐다.

이에 정부는 수출 자격 유지를 위해 주캐나다한국대사관과 관련 업계의 협업으로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에 수입 허용을 지속적으로 요청했다. 또 국내 식품 안전관리 제도와 수출관리체계 등 평가자료를 제출했다.

특히 지난해 하반기 제4차 한-캐나다 FTA/SPS 위원회에서 조속한 수출 재개를 요청했으며 캐나다 농업차관보 면담을 진행했다.

이에 캐나다 식품검사청은 지난달 17일 국내의 쇠고기 함유 식품 제조업체 3곳(CJ 제일제당, 대상, 오뚜기)을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하고 수출을 우선 허용한다고 회신했다.

식약처는 “캐나다로 수출하고자 하는 쇠고기 함유 식품은 HACCP 적용업체에서 생산하고 가축전염병 전파 우려가 없도록 충분한 열처리를 해야 하며, 캐나다산 또는 캐나다로 수입이 허용된 기 원료육(미국산, 호주산 등)을 사용해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이번에 등록된 수출제조업체 3곳은 올해 쇠고기 조미료, 사골육수 등을 10억원 이상을 캐나다로 수출할 예정이며, 식약처는 향후 더 많은 업체가 캐나다 수출제조업체로 등록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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