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상철 기자] 예산군은 지난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살고 싶은 농촌공간 조성을 위한 2023년 농촌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 체결식에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예산군을 비롯한 농촌협약 대상 21개 지자체장이 참석했다.

농촌협약 체결 [사진=예산군]
농촌협약 체결 [사진=예산군]

 

농촌협약은 정부와 지자체가 협업해 사업간 연계를 통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고자 지자체에서 필요한 사업을 정부에서 패키지로 지원하는 제도이며, 군은 지난해 5월 동부예산생활권(예산읍·대술·신양·광시·대흥·응봉·신암·오가면)을 대상으로 공모에 신청해 같은 해 6월 대상지로 선정됐다.

이후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문가 자문을 통해 컨설팅 및 계획서 보완 절차를 거쳐 2027년까지 5년간 국비 311억원을 확보하는 내용을 담은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대상 주요사업으로는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어촌취약지역생활여건개조사업 △농촌공간정비사업 △귀농귀촌 유치지원 △마을만들기사업 등이 포함된다.

최재구 예산군수는 “농촌협약 체결을 통해 예산읍을 중심으로 문화·복지 및 보건·의료 등 부족한 생활서비스를 보완하고 기존 추진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 생활SOC기반 시설간 연계를 통해 생활권 전체에 대한 서비스 체계가 마련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