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사진=진주시]
진주시청 [사진=진주시]

[이뉴스투데이 경남서부취재본부 박영준 기자]진주시는 2023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4월 28일 결정·공시하고 5월 30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예정이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는 29만 3922필지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등의 의견청취,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올해는 과도한 보유세 부담 완화, 집값 하락, 어려운 경제 여건 등을 감안한 정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 조정에 따라 전년 대비 6.94% 하락했다.

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진주시 홈페이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와 시청 토지정보과, 읍․ 면사무소,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할 수 있다.

열람 결과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방문 접수, 팩스, 우편 또는 일사편리 부동산 통합민원 사이트를 통해 이의신청하면 된다.

진주시는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 가격 적정성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진주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친 뒤 6월 27일 조정·공시, 개별 통지할 계획이다.

진주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지방세와 각종 부담금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관심을 가지고 공시된 가격이 적정한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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