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6일 경기도 고양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중대재해법 위반(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 회사 대표가 선고를 받은 뒤 법정 밖으로 이동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 2년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지난 6일 첫 재판 결과가 나오면서 재계 및 노동계, 법조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더욱이 이달 들어 줄줄이 선고와 공판이 이어지고 있어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내리느냐에 따라 대응 방법을 두고 기업들이 고심하고 있다.

14일 재계 등에 따르면, 지난 12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1부는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기소된 만덕건설 대표 A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또 오는 26일에는 중대재해법 위반 ‘2호 선고’도 예정돼 있다. 한국제강 대표 B씨는 지난해 협력업체 소속 60대 노동자가 크레인에서 떨어진 뒤 발열판에 부딛혀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날 두성산업 사건 역시 공판이 예정돼 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6일 중대재해법 사건 첫 판결을 내렸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 김종원 판사는 이날 오전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온유파트너스에 벌금 3000만원을, 회사 대표에게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안전관리자인 현장소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에 노동계는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이처럼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사건들이 속속 재판에 넘겨지면서 그 해석을 두고 논란 역시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최근 정도원 삼표그룹 회장과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이사 등이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알려지면서 재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이에 관해 재계는 명확하지 않은 책임소재를 두고 개정을 통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한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이 아직 판례가 많지 않아 향후 여파 등을 두고 기업들도 일단 지켜만 보고 있는 입장”이라면서도 “법에 명시된 경영책임자라는 모호한 책임 소재가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고 진단했다.

관계자는 “중대재해법에 해당하는 산업현장 대다수인 건설현장의 경우 원청과 하청이라는 관계를 반영했을 때 파견법에 따라 원청은 하청업체를 통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중대재해법과 파견법이 상충하고 있다”면서 “중대재해법은 개정을 통해 책임소재를 명확히 구분지어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특히 경영책임자를 두고 재판부 재량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어 경영 불확실성을 키우는 등 혼란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게 재계 얘기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첫 선고가 나오는 등 현실화되고 있어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며 “다만 1호 선고인 온유파트너스의 경우 사측이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하지 않았다고 인정한 만큼 예외적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계자는 “중대재해법 시행 이후 기업들이 앞다퉈 안전경영책임자(CSO) 제도를 도입하는 등 중대재해법과 관련해 예방책과 제도 개선에 나서고 있지만 최근 삼표그룹 사건처럼 오너가 기소되면서 그간의 기업 노력들이 유명무실화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장 매번 재판부 해석이 달라질 수 있어 기업들이 추가적인 제도나 전략을 마련하기 힘든 상황에 직면했다”면서 “오히려 안전관련 추가적 조치보다 기업 오너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선회할 경우 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한편 법조계는 법이 시행되자마자 위헌심판제청이 이뤄진 만큼 헌법재판소의 빠른 판단으로 위헌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고 지적한다.

두성산업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화우는 지난해 10월 중대재해법이 헌법이 어긋난다며 위헌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화우 측은 중대재해법 조항의 규정이 모호하고 불명확해 자의적인 법해석이나 법 집행을 부를 수 있어 ‘명확성 원칙’에 위배되고 경영책임자 등이 부담하는 형사책임이 지나치게 무거워 ‘과잉금지 원칙’에도 반한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특히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직접 사망하게 한 경우도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는데 중대재해법은 직접적인 원인제공자가 아닌 경영책임자를 과도하게 처벌할 수 있는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 2024년부터는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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