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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공룡기업’ 퀄컴이 경쟁사·휴대전화 제조사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1조원대 과징금이 13일 최종 확정됐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전한울 기자] ‘글로벌 공룡기업’ 퀄컴이 경쟁사·휴대전화 제조사에 부당한 계약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부과받은 1조원대 과징금이 13일 최종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퀄컴 측이 공정위를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을 기각하고 기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지난 2016년 공정위는 퀄컴이 자사 모뎀칩 세트를 공급하는 휴대전화 제조사들에게 특허권 계약을 강제하는 남용 행위를 파악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조31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당시 공정위는 퀄컴이 시장 지배력을 앞세워 특허권을 남용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퀄컴은 휴대전화 생산에 있어 필수 특허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제공하겠다는 내용의 ‘국제표준화기구 확약(FRAND)’를 선언하면서 독점적 지위를 인정받은 바 있다.

이후 퀄컴은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대법원 판결로 과징금 부과 여부가 확정됐다.

이날 대법원은 퀄컴이 경쟁 중인 칩 제조사 상대로는 라이센스 계약을 거절했고, 휴대폰 제조사에는 라이센스 계약 체결을 강제했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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