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설립 70년을 맞은 중견건설사이자 시공능력평가 100위권 건설사인 대창기업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창기업은 지난 7일 서울회생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대창기업은 1953년 세워져 설립 71년 차를 맞았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09위의 중견 건설사다.

대창기업은 지난해부터 공사 미수금과 유동부채가 크게 늘면서 재무 건전성이 크게 악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회사가 제출한 보전처분 신청서와 포괄적 금지명령 신청서 등을 검토한 뒤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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