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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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종현 기자] 대한상공회의소가 유통규제 10년을 맞아 관련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의견 조사를 진행한 가운데 이들 중 70.4%가 낡은 유통규제로 ’대형마트·전통시장 모두 손해‘라고 진단했다.

대한상의는 10일 유통물류 관련 4개 학회(한국유통학회·한국소비자학회·한국프랜차이즈학회·한국로지스틱스학회)를 대상으로 전문가 108명이 응답한‘유통규제 10년, 전문가의견 조사’결과를 발표했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마트, SSM(기업형수퍼마켓)은 월 2회 공휴일에 휴업해야하며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전문가 10명 중 7명(70.4%)은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가 대형마트는 물론 보호대상인 전통시장까지도 패자로 내몰았다고 답했다.

실제로 전체 유통시장에서 전통시장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2013년 14.3%에서 2020년 9.5%까지 하락했고 대형마트 점유율도 2015년 21.7%에서 2020년 12.8%로 줄었다.

이에 대다수 전문가들(83.3%)은‘대형마트 규제의 폐지 또는 완화’가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모으며 ‘현행 수준 유지’응답은 16.7%에 그쳤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규제로 인한 전통시장 활성화 효과’를 묻는 질문에 76.9%는 ‘효과가 없었다’고 답했다. ‘효과 있었음’(22.0%), ‘모름’(1.1%) 순 이었다.

‘대형마트 규제에 따른 수혜 업태 인식’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절반이 넘는 58.3%의 응답자가‘온라인쇼핑’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식자재마트·중규모 슈퍼마켓(30.6%), 편의점(4.6%) 등이 뒤를 이었다.

또 대형마트를 전통시장의 경쟁상대로 지목한 비율은 14.8%에 그쳐 슈퍼마켓․식자재마트(28.7%), 온라인(27.8%), 인근전통시장(25.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폐해로는 ‘소비자 선택폭 제한(39.8%)’을 가장 많이 지목했고 이어‘시대흐름과 맞지 않음(19.4%)’, ‘온라인과 차별(11.1%)’, ‘시장경쟁 저해(10.2%)’ 등을 차례로 들었다.

이와 더불어 이들은 제도개선에 대해 의무휴업일 탄력적 운영(74%), 의무휴업일 대형마트 온라인배송 허용(71%), 자영 소상공인 운영 SSM 규제대상 제외(77%) 등을 꼽았다.

서용구 숙명여대 교수는 “10여년 전의 규제 도입 때와 비교해 확연하게 바뀐 유통시장 구조 변화와 규제 실효성을 반영해야 한다”면서 “이제라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서 벗어나야 새로운 혁신과 발전 기회가 찾아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들은 향후 ‘대형마트 규제 완화 또는 폐지하되 중소유통의 경쟁력 강화를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88.9%)을 내놨다.

장근무 대한상의 유통물류진흥원장은 “지난해 12월 대형마트와 중소유통간 제도개선 및 상생방안에 대해 합의했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로 이어지지 않고 있다”면서 “유통산업을 규제가 아닌 미래 성장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 완화 및 실질적인 상생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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