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간에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개정과 관련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청(사진 위), 세종시의회(사진 아래).[사진=이용준 기자]
최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간에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개정과 관련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사진은 세종시청(사진 위), 세종시의회(사진 아래).[사진=이용준 기자]

[이뉴스투데이 대전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왜 자꾸 이 문제를 정치적으로 끌고 가는지 이해하지 못하겠어요. 이럴 사안이 아닌데 말이죠”

최근 세종시와 세종시의회 간에 출자출연기관 조례안 개정과 관련한 논쟁이 지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의아해 하고 있다.

특히 문화재단과 관련해 일부 언론에서는 김종률 세종시문화재단 대표의 연임을 위한 시도 아니냐며, ‘임을 위한 행진곡 작곡가 지키기’, ‘알박기 의혹’라고 표현을 써가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비난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이와 관련해 취재를 나서 파악한 바로는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출자출연기관 임원추천위원회(이하 임추위) 구성과 관련한 사안들이 알려진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됐다.

우선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세종시문화재단 임추위 구성 비율은 ‘3(시장):2(시의회):2(이사회)’로 지난 2016년 출범한 이래 지금껏 변함없이 유지돼 온 것을 확인했다.

그리고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김종률 대표의 임기는 2024년 2월 19일까지로, 지난 2020년 2월 취임한 이후 이미 지난해 2월에 한차례 연임을 한 상태이며, 재단의 정관(11조 1항)에 1회에 한해 연임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는 만큼, 더이상 연임이 불가능해 국민의힘과 일부 언론에서 제기하고 있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세종시문화재단 관계자도 “최근 불거진 사안은 정관과도 맞지 않는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며 재단 출범 이후 임추위 구성 비율의 변화는 한번도 없었음을 확인시켜 줬다.

이와 함께, 지난해 10월 이뤄진 세종시사회서비스원(이하 사서원) 정관 개정(임추위 구성비율 3:2:2) 또한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처럼 최민호 시장 권한 확대를 위한 것이 아님을 확인했다.

사서원은 지난 2020년 7월 출범한 이후, 임추위 구성 비율은 이사회에서 정하는 것으로, 지금껏 ‘2(시):3(시의회):2(기관)’을 유지해 왔으나, 지난 2021년 7월부터 1년 6개월 동안 원장 공석 상태가 지속되자 업무의 원활함을 위해 정관 개정이 필요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사서원 관계자는 “지난해 3월 사회서비스원법이 통과되면서 정관 개정이 필요함에 모두가 공감을 했고 당시 오랫동안 원장이 공석이다 보니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정관 개정을 통해서라도 속히 원장을 뽑고자 했음을 전했다.

또한, “정관 개정은 의회와 사전에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며, 이는 시 집행부도 마찬가지 사항이다”라며, “당시 상병헌 의장도 한 차례 보류를 했었지만 2명의 위원을 추천해 줬다”면서 모든 업무 진행은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됐음을 강조했다.

최민호 세종시장.[사진=이용준 기자]
최민호 세종시장.[사진=이용준 기자]

이에 대해 최민호 세종시장은 지난 4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전임 시장 재임 시기부터 원장 선임 자격 요건이 굉장히 까다로워 공석이 길어졌고, 복지부가 법 개정을 통해 자격 요건을 완화했다”면서, “사서원 이사회를 통해 정관이 바뀐 사실은 저도 몰랐고 나중에 알게된 사실이다”라고 말했다.

최근의 이런 세종시 상황과 관련해 주변 시도의 반응도 세종시민들과 다를 바 없다.

대전시 관계자는 “임추위 구성 문제를 두고 왜 시 집행부와 시의회가 다투는 지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며, 충남도 관계자 역시 “이 수치를 두고 갈등을 빚은 사례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세종시의회 관계자는 “현재 의회 몫으로 돼있는 3명에 대해 그동안은 관행적으로 의장에 의해 이뤄졌으나, 이에 대한 이의 제기가 지속돼 온 터라 이를 개선키 위해, 올 4월내에 해당 상임위에서 추천을 받거나, 의석수에 비례해 추천을 받는 방안 중에서 결정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지난 몇 달간 지속된 세종시 집행부와 세종시의회, 나아가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끝없는 힘 겨루기에,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과 이를 지켜보는 시민들은 하루 하루 피로감만 쌓여가고 있어 속히 통큰 해결책이 나와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국적인 지자체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임원추천위원 구성 비율은, ▲3:2:2(경기와 경북 문화재단) ▲2:3:2(서울과 부산, 대전, 충남 문화재단), 행안부 공기업 인사조직 운영 기준 ▲1:1:3:1(예총):1(민예총), 제주문화재단 등으로 확인됐다.

또한, 행안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을 보면, 임원추천위 구성 인원은 시행령 제56조의3 제1항에 따라 7인으로 돼 있으며, 구성 비율은 지자체장 2인, 지방의회 3인, 지방공사(공단) 이사회 2인이다.

다만 지방공사‧공단 최초 설립 시점에선 지방자치단체장 추천 4인과 지방의회 추천 3인으로 구성할 수 있고, 이 경우 추천위는 해당 지자체에 두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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