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수도권취재본부 권오경 기자]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의장 김영미)는 5일 제26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마포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사진=마포구의회]
마포구의회 제261회 임시회 폐회. [사진=마포구의회]

본회의에 부의된 23건의 안건 중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됐고(의장의 보류 제안에 따른 기명표결 결과 찬성 10표, 반대 9표로 보류 결정)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결산서 등의 제출 및 예비비 지출승인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독거노인 공동거주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서울특별시 마포구 아동의 놀 권리 증진을 위한 조례안이 수정가결됐으며, 나머지 18개의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됐다.

안건 처리 후 산회를 선포하기 전 김영미 의장은 서울특별시 마포구 주요사업계획의 의회 통보에 관한 조례안으로 촉발된 의회와 집행부간 감정대립과 소통의 부재 등에 대해 당부 말씀을 드리겠다며 발언을 시작했다.

그간 집행부와의 소통 결여로 지역구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많은 애로사항을 접하게 돼 입법발의를 하게 된 것이라며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동기에 대해 설명했다.

김 의장은 본 조례안은 상임위원회인 행정건설위원회에서 통과된 것일 뿐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된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26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회 시 공무원 노조는 본회의장 문 앞까지 찾아와 항의 시위를 했으며 ▲새마포담당관에서는 '원활한 자치분권 구현을 위한 협조사항 통보' 공문을 시행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앞으로 집행부는 의회와는 비공식적 소통은 하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4월 2일 언론에 보도된 기사는 마치 의원간 여야대립으로 구청장의 권한을 과도하게 침해하고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하는 것처럼 보이게 했으며, 집행부와 노조의 목소리만 대변하고, 의회의 입장은 전혀 나오지 않은 편중된 보도라고 질타했다.

김영미 의장은 이어서 집행부와의 소통 부재로 인한 애로사항을 설명했다.

주요사업 시행 전 의회와 사전 의견 수렴 절차가 없어, 이미 사업 착수 후에 통보받는 일이 비일비재했고 해당 지역구 의원조차도 세부내용을 알지 못해 쏟아지는 민원에도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주민의 대표로서 선출된 의회를 등한시한다는 점이 본 조례안을 발의한 동기라고 밝혔다.

의회가 가진 입법권이라는 권한 내에서 본 조례안을 발의하는 것밖에는 애로사항을 타개할 방법이 없었음을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며, 결코 구청장을 견제하거나 공무원의 업무를 가중시키려는 의도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덧붙여, 아무리 지방자치법에 따라 집행기관을 견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해도 지금 어떤 사업이 진행 중인지 알아야 비로소 권한의 실효성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회와 집행부는 구민의 복리증진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야 하는데, 생각과 입장이 다를 수 있지만 서로의 차이를 조율하는 과정은 당연히 소통이 기반이 돼야 가능하므로, 의회에 대한 존중과 상호간 원활한 소통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의회와 집행부를 한 쪽이 균형을 잃으면 무너지거나 추락하는 바퀴와 날개의 원리에 비유하기도 했다.

끝으로 김영미 의장은 의회와 집행부가 구민의 삶과 언제나 함께하며 새롭고 더 좋은 마포 발전을 이룩하는 동반자로서의 관계가 정립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발언을 마무리한 후 제261회 임시회의 산회를 선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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