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의회 본회의 3월 29일. [사진=익산시의회]
익산시의회 본회의 3월 29일. [사진=익산시의회]

[이뉴스투데이 전북취재본부 김은태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최종오)가 29일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5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익산시 벤처기업 육성과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8건의 조례안과 7건의 동의안,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등 총 38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 가운데 의원 발의 안건은 총 17건(조례안 16건, 규칙안 1건)으로 의원들의 활발한 입법활동이 두드러졌다.

한동연 부의장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안건 심의와 현장방문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준 동료 의원들과 적극 협조해준 집행부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면서 "희망의 계절을 맞아 시민 여러분의 가정에 봄의 힘찬 기운이 가득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폐회에 앞서 김진규 의원이 '산후조리 복지 사각지대의 현실과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해 최재현 의원이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 예산편성을 통한 도로개설'에 대해 박종대 의원이 '제2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대비 적극적인 유치활동'에 대해 그리고 정영미 의원이 '부송4지구 인근 주민 환경피해 선제적 대응과 학교건립부지 주민 의견 수렴'을 촉구하는 5분자유발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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