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한덕수 국무총리.[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대전세종취재본부 이용준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9일, 지난 23일 국회에서 처리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담화문을 발표했다.

한 총리는 안타까운 마음이라면서,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우리 국민이 쌀을 얼마나 소비하느냐와 상관없이 농민이 초과 생산한 쌀은 정부가 다 사들여야 한다는 ‘남는 쌀 강제매수 법’입니다”라고 말했다.

이에 그동안 정부는 이번 개정안과 관련해, 문제점과 부작용이 많다고 국회에 지속적으로 설명했으며, 법안 처리 재고를 간곡히 요청했다면서, 이 법안은 농민을 위해서도 농업발전을 위해서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은 농업계에서도 많은 전문가들이 쌀 산업과 농업의 자생력을 해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으며, 한농연, 쌀전업농연합회 등 농업인 단체들도, 법안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고 설명하며,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유감의 뜻을 밝혔다.

더불어, 이번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문제점에 대해 조목조목 짚어 설명했다.

첫째, 개정안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마비시켜, 그 피해가 고스란히 농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쌀이 남아도는데도 영구히 무조건 사들이는 것은 시장의 수급조절 기능을 더욱 무력화 시켜 쌀 가격을 안정시키고, 농민을 보호하겠다는 명분과는 달리, 개정안은 더더욱 우리 농업을 파탄으로 내몰 것이라고 설명했다.

둘째, 미래 농업에 투자해야 할 재원이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른 재정부담은 연간 1조원 이상이라면서, 이 돈이면 300개의 첨단 스마트팜을 조성하고, 청년 벤처농업인 3천명을 양성할 수 있으며, 농촌의 미래를 이끌 인재 5만명을 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과잉생산된 쌀을 정부창고에 수년간 보관하다가 5분의 1,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주정용이나 사료용으로 처분하는 것은 혈세의 낭비라고 지적하며, 소중한 농업재원은 농촌의 미래주역인 청년농업인을 지원하고, 농업을 미래 신성장산업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사용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셋째, 진정한 식량안보 강화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쌀만 가지고 식량안보를 따지는 시대는 지났다고 말하며, 국민들의 먹거리 수요변화에 맞춰, 농축산물, 수산, 가공품 등 다른 분야의 수급을 균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으로, 오히려 해외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밀, 콩 같은 작물의 국내 생산을 확대하는 것이 국가 전체와 농민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넷째, 농산물 수급에 대한 과도한 국가개입은 이미 해외에서도 실패한 정책이라고 밝혔다.

여러 해외 사례를 들며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포퓰리즘 정책’은 결코 성공치 못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지난 정부에서도 그런 이유로 이미 반대하였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앞으로 정부는 시장을 왜곡하는 정책이 아니라, 진정으로 농업을 살리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통해 식량생산의 수급균형을 맞춰나갈 것이며, 쌀소비 수요를 최대한 확대하고, 고품질 쌀 생산체계를 강화하는 등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집중할 것임을 밝혔다.

한덕수 총리는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 그리고, 농업, 농촌, 농민의 삶과 직결된 일로 정치적 이익을 추구해서는 안된다“라며, ”앞으로 정부는 생명산업인 농업과 공동체의 터전인 농촌을 진정 위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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