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가박스와 CGV가 매장에서 판매하는 식품에 대한 열량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이뉴스투데이 서병주 기자] 국내 대형 영화관인 CGV·롯데시네마·메가박스에서 판매하는 팝콘, 나쵸, 핫도그 등의 식품영양성분 표시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가 영화관 3사의 판매 식품을 대상으로 자율영양표시 시행 현황을 조사한 결과를 23일 공개했다. 또 각 영화관의 홈페이지 및 공식 어플과 키오스크의 영양성분 표시사항도 확인했다.

시민회의는 자율영양표시에 참여하는 대형 영화관 CGV, 롯데시네마, 메가박스를 직접 방문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 대형 영화관 메뉴보드 상당수가 자율영양표시에 따라 열량표시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일부 메뉴보드는 최저 열량과 최고 열량 구간을 모두 표시하거나 열량표시가 없는 메뉴보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GV의 ‘시그니처팝콘세트 및 시그니처팝콘 콤보’ 메뉴보드는 스위트맛, 카라멜&치즈맛 등 맛을 선택할 수 있는 일반세트와 콤보세트의 총 열량을 370~2744kcal로 기재했다. 일반세트와 콤보세트는 구성 제품이 다르고 팝콘·탄산음료의 변경에 따라 총 열량 격차가 차이가 있지만 함께 표시했다. 롯데시네마 ‘반반콤보’는 반반팝콘 L1개와 탄산 2개의 총 열량을 1193~1251kcal로 기재했다. 해당 제품은 CGV와 같이 팝콘과 탄산 음료 변경이 가능해 총 열량 격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시민회의는 지적했다. 메가박스 ‘새우칩스’의 메뉴보드는 총 열량 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민회의 조사 결과 영화관 3사의 홈페이지·공식 어플·키오스크 내의 자율영양표시가 대부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소비자주권시민회의]

시민회의는 온라인·모바일로 영화표를 구매하는 소비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홈페이지, 공식 어플, 키오스크도 조사했다.

조사 결과 CGV는 자사 홈페이지, 키오스크에 자율영양표시를 하지 않았다. CGV는 공식 어플에 영양정보를 게시했지만 순후추팝콘 등 일부 제품의 영양정보가 누락된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는 홈페이지, 공식 어플, 키오스크에 자율영양표시를 하지 않았다.

시민회의 관계자는 “대형 영화관 업체들은 각 지점의 자율영양표시 시행을 재점검하고, 온라인으로 영화관 식품을 구매하는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할 권리 보장을 위해 영양성분 표시를 도입해야 한다”며 “정부도 지난 10년 동안 제자리걸음이었던 대형 영화관 자율영양표시제를 소비자의 현실에 맞게 재검토하고, 대형 영화관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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