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뉴스투데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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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올해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폭으로 감소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공동주택(아파트·다세대·연립주택) 1486만가구의 올해 공시가격을 공개하고 다음 달 11일까지 소유자 의견을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공동주택 공시가 하락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인 2009년(-4.6%)과 2013년(-4.1%)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공시가가 이처럼 큰 폭으로 떨어진 것은 지난해 4분기부터 집값이 급격히 하락한 상황에서 공시가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2020년 수준으로 끌어내렸기 때문이다.

모든 시도의 공시가격이 하락한 가운데 세종의 하락 폭이 30.68%로 가장 컸다. 세종 공시가격은 작년에도 전국에서 유일하게 4.57% 떨어진 바 있다.

지난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높았던 인천(+29.32% → -24.04%)과 경기(+23.17% → -22.25%)의 하락률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14.22% 올랐던 서울은 올해 17.3% 떨어졌다.

정부는 재산세·종부세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지난해와 같다고 가정했을 때 올해 공시가가 3억9000만원인 공동주택 보유세는 2020년보다 28.4%, 작년보다는 28.9% 줄어든다고 분석했다.

공시가 8억원 주택의 경우 보유세가 2020년 대비 29.5%, 작년 대비 38.5% 감소한다. 다만, 정확한 세 부담 변화를 따져보려면 공정시장가액비율과 공제금액, 세율 등이 확정돼야 한다.

정부는 내달 재산세, 상반기 중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는 다음 달 28일 결정·공시된다. 23일 0시부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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