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2일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등에서 대규모 기업형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 A씨(33)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진=김찬주 기자]
법원이 22일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등에서 대규모 기업형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 A씨(33)에 대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사진은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사진=김찬주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수도권 일대 오피스텔 등에서 대규모 기업형 성매매를 알선한 조직 총책 A씨(33)에 징역 3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A씨는 스스로를 ‘부천의 왕’이라 칭하며 재력을 과시하다 수사기관에 덜미가 잡혔다. 이 일당이 반년 간 성매매로 벌어들인 불법 수익만 7억원에 달한다.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형사 5단독(김태현 부장판사)은 22일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3억3170만5000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앞서 조직 총책 A씨를 포함한 피고인 총 12명은 지난 2021년 2월부터 8월까지 △경기 부천 △인천 부평 △서울 강남 일대에서 오피스텔 객실을 임차한 뒤, 휘하 11명의 ‘실장’을 두고 업소를 관리했다.

A씨는 업소별 실장들의 매출에 따라 수익을 배분했고, 경찰 단속을 피하기 위해 가명을 사용한 메신저 프로그램으로 업무지시를 하다 당해 8월 27일 경찰에 덜미가 잡혀 구속 기소됐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A씨는 이 사건에서 가장 책임이 무겁고 관리실장을 내세워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고 했다”면서 “성매매 업소가 적발된 후에도 장소를 옮겨 성매매 알선 영업을 계속하였고 상당 기간 보조하기도 했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A씨의 도주를 돕고, 수사기관에 거짓진술을 해 혼란을 초래한 B씨(32·관리실장)에 대해서는 징역 1년 8월에 1113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B씨의 경우, 성매매업소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수사기관에 적발되자 짐을 치워 증거를 인멸하는 등 범행에 기여한 바가 크다”면서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수차례 거짓 진술을 하고 총책 A씨의 도주를 돕는 등 수사에 상당한 혼선을 초래했으며, 수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이 성매매 알선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범죄수익과 물품.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경찰이 성매매 알선 조직으로부터 압수한 범죄수익과 물품. [사진=경기남부경찰청]

법원은 경찰 단속을 피해 다른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던 A씨를 도운 C씨(28)에 대해서도 징역 1년 4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C씨는 도주 중인 총책 A씨에게 선불 휴대폰을 개통해 주는 등 도주를 돕고, 경찰 단속 중 A씨가 다른 장소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것을 도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사건은 조직 내 가담자 일부의 증언과 수사에 대한 적극협조가 실체 파악에 도움이 됐다.

재판부는 “D씨(33)와 E씨(25)가 수사에 적극 협조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사건의 실체를 밝히는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D씨에겐 징역 1년 6개월에 3년간의 집행을 유예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2385만4000원을 추징하며, E씨에겐 징역 6개월에 2년 간 집행을 유예하고 1155만2000원을 추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 대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은 총책, 관리실장, 광고 전담 등으로 업무를 분담해 조직적으로 이뤄진 범죄”라면서 “성매매 알선 행위는 성을 상품화하여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범죄로 사회적 해악이 매우 커 엄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피고인 총 12명 중 실형을 받은 A·B·C씨 3명에 ‘보석 취소’ 명령을 내렸다.

한편 재판부가 이날 조직 총 12명에 명령한 추징금 액수는 모두 6억여원으로 일당이 벌어들인 불법 수익 금액과 맞먹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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