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시 임검 현장 [사진=사천해경]
불시 임검 현장 [사진=사천해경]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사천해양경찰서는 최근 제주 무사증 입국제도를 악용해 내륙으로 밀입국을 시도하는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국제성 범죄 사전예방을 위해 특별 외사 활동을 강화한다.

무사증 제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2002년부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으며, 테러지원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외국인 방문객이 30일간 비자 없이 제주도에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제주 지역에 한해 비자 발급을 받지 않고 입국할 수 있도록 허용돼 ‘무비자 입국제도’라고도 한다.

무사증 제도는 2002년 9월 중국 정부가 제주도를 방문하는 중국인 단체관광객에 대해 무사증 출국을 허용했고, 일주일 뒤 중국 관광객 53명이 처음으로 사증 없이 제주도를 방문하면서 본격 시행된 바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2020년 2월 이후 잠정 중단됐던 제주도의 무사증 입국제도는 작년 6월 1일부터 재개됐고, 최근 제주도에서 발생했던 불법체류자 무단이탈 사건과 관련해 사천해경은 자체 임검반을 편성, 제주와 육지를 오가는 여객선과 화물선, 어선 등을 상대로 불시 임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천해경은 외국인 불법체류, 근무처 정보 일치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하며 단속을 지속·전개할 예정이며, 여객 선사, 수협, 외국인 고용센터 등 관련 기관과 외국인의 내륙 밀입국 시도 등 이탈 동향 정보를 공유해 수사 협조체계를 확대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사천해경 관계자는 “도서가 많은 남해 특성상 밀입국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고, 무사증 밀입국 범죄는 점차 지능화·대범화 되어감에 따라 관련 외사 활동을 더욱 강화해 서부경남 해상을 통한 밀입국을 원천 봉쇄하겠다”며, “밀입국 관련 범죄가 의심되거나 발견 시에는 해양경찰에 즉시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밀입국 관련 신고의 경우 신고자의 신원을 철저하게 보장하면서 신고포상금은 최고 1,000만원까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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