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대 당한 뒤 죽어간 푸들들의 생전 모습. [사진=군산길고양이 돌보미 공식 인스타그램]
학대 당한 뒤 죽어간 푸들들의 생전 모습. [사진=군산길고양이 돌보미 공식 인스타그램]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전북 군산에서 입양한 푸들 19마리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살해한 공공기관 직원 남성 A씨(41)에 대해 법원이 ‘동물보호법위반’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전북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2단독(강동원 부장판사)는 16일 “A씨의 범행이 매우 계획적이고 치밀하게 이뤄졌고, 약 20마리의 강아지를 죽이거나 학대했다”면서 “(검찰의)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돼 징역 1년 6개월과 법정구속에 처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10월부터 1년여 동안 전국 각지에서 푸들 21마리를 순차적으로 입양했다.

이후 A씨는 입양한 강아지들 중 18마리를 잔혹하게 살해한 뒤 사체를 아파트 화단 등에 유기했고, 나머지 3마리에겐 심각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공공기관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고, 검찰은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푸들을 분양한 이들이 매우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사체를 유기한 아파트 주민들도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면서 “A씨가 직장에서 파면되고 정신과 진료를 계속 받고 있고, 뉴스에도 공론화돼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이긴 하지만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정신질환 앓고 있던 것은 인정되나, 범행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심신미약 주장으로 인한 감경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번 사건을 맡은 최웅 법률사무소 ‘주홍’ 변호사는 통화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1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된 이번 사건의 경우 A씨가 초범이라는 점에서도 이례적”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건은 푸들을 입양 보낸 어느 견주가 “입양자와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내용의 게시물을 SNS에 올리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이에 소식을 접한 차은영 군산길고양이돌보미 대표가 A씨의 집을 방문했고 집 안에 케이지와 용품들이 한가득 있었으나, 개가 한 마리도 보이지 않는 점을 수상히 여겨 오랜 설득 끝에 A씨로부터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이후 차 대표가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은 수색견과 기동대를 동원해 피의자 주거지 인근을 2차례 수색했으며, 동물단체로부터의 사체 6구를 제출받는 등 총 사체 12마리를 확보했다.

당시 A씨는 경찰에서 “가정불화로 인해 푸들에 대한 증오가 있었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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