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단비 기자]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선박 수주 증가에 따른 조선업 인력난을 해소하고 관내 조선업 인근 산단의 열악한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자 조선업 신규 취업자 이주 정착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2023년 1월 1일 이후 도내 중견·중소 조선업 신규 취업자 중 3개월 이상 장기 근속하면서 취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타 시·도에서 고성군으로 전입한 사람이 대상이며, 군은 총 10명을 선정해 최대 1년간 월 30만 원씩 현금으로 이주 정착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 제외 대상은 대기업 근로자, 조선업 취업 후 3개월 미 경과자, 2023년 1월 1일 이전에 전입신고 또는 취업한 자, 기업체에서 제공하는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근로자, 청년 월세 지원사업 참여자 등이다.

신청은 취업 및 전입 시기에 따라 9월 20일까지 총 4회 신청 가능하며, 1 회차 신청은 5월 1일부터 5월 4일까지 고성군청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으로 방문 신청 또는 우편 신청하면 된다.

한영대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신규 채용 활성화 및 신규직원의 장기근속에 실질적인 혜택을 지원하면서, 장기근속 노동자 확보로 인구 유입과 지역 경제 회복의 주춧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성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조하거나 경제기업과 일자리정책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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