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진 외교부 장관이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국내 재단이 지난 2018년 대법원으로부터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판결금을 지급한다.

야당은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라며고 비판했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6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강제징용 대법원 판결 관련 정부입장 발표’ 회견을 열고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018년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하 재단)이 3건의 대법원 확정판결 원고들에게 판결금과 지연이자와 함께,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국내기업이 이들에게 판결금 등을 지급한다.

박 장관은 “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하고, 향후 재단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가용 재원을 더욱 확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국내 청구권자금 수혜 기업인 포스코를 비롯한 16개 기업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원 마련을 추진한다.

박 장관은 “지난 2018년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 이후 양국간 외교가 사실상 방치돼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상황에서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고,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측의 의견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에 부합하는 합리적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단은 앞으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기억하여 미래세대에 발전적으로 계승해 나가기 위해, 피해자 추모 및 교육·조사· 연구 사업 등을 더욱 내실화하고 확대해 나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라며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최근 엄중한 한반도 및 지역·국제 정세 속에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법치,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가장 가까운 이웃은 일본”이라며 “일본과 함께 한일 양국의 공동이익과 지역 및 세계의 평화번영을 위해 노력해 나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박 장관은 기자들을 만나 일본 피고기업의 참여가 없는 ‘반쪽’ 해법이라는 지적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물컵에 비유하면 물컵에 물이 절반 이상은 찼다고 생각을 한다”며 “앞으로 이어질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에 따라서 그 물컵은 더 채워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야당은 한 목소리로 강하게 반발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오전 확대간부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이는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은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의 치욕이자 오점”이라며 “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냐. 정부는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라”고 조언했다.

정청래 최고위원도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할 돈을 왜 우리가 대신 물어줘야 하느냐”며 “이는 대일 굴종외교의 끝판왕”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상무위 회의에서 “누구도 이해 못 할 또 하나의 외교 참사”라며 “대법원 판결까지 정면으로 위배하며 서두르는 윤석열 정부의 해법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한편 이날 일제강제동원 피해당사자인 양금덕 할머니는 광주 서구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 사무실에서 정부의 발표를 지켜본 뒤 “동냥처럼 주는 돈은 받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고 사죄할 사람도 따로 있는데 (3자 변제 방식으로) 해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렇게 해서는 사죄라고 볼 수 없다”고 정부의 결정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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