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후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LTV)이 2일부터 허용된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를 열어 ‘은행업 감독규정’ 등 5개 업권(은행·보험·저축·상호·여전)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하며 이 같이 밝혔다.

개정된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현재 금지된 다주택자의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목적 LTV 비율이 30%까지 허용된다. 비규제지역에는 LTV 60%가 적용된다.

임차보증금 반환 목적 주택담보대출과 관련한 각종 제한(△투기·투과지역 15억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대출한도(2억원) △규제지역 내 9억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택담보대출 금지)은 일괄적으로 폐지된다.

연 최대 2억원까지 가능했던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LTV도 대출 한도가 폐지됐다.

아울러 기존의 빚을 갚기 위한 대환 대출 시 총부채 원리금상환비율(DSR)적용 기준도 현재 대환 시점이 아닌, 기존 대출 시점으로 보는 조치도 1년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다만 증액은 허용되지 않는다.

서민·실수요자의 경우 규제지역 내 주택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6억원)도 폐지됐다. 서민·실수요자 요건은 현재와 동일하다.

다만 부부 합산 연 소득 9000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투기·투기과열 지역 주택가격 9억원 이하(조정대상지역의 경우 8억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다”며 “금융위에서 의결된 감독규정 개정안은 이날 고시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업무보고에서 발표된 1주택·실수요자를 위한 전세대출보증규제 완화와 주담대 상환애로 채무조정 확대방안(은행권 프리워크아웃 모범규준)도 이날부터 시행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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