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규개위서 휘발유 도매가격 공개 방안이 논의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이뉴스투데이 DB]
국무총리실 규개위서 휘발유 도매가격 공개 방안이 논의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아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서울의 한 주유소. [사진=이뉴스투데이 DB]

[이뉴스투데이 김덕형 기자] 정부가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 도매가격을 공개하는 방안을 논의했지만 결국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에 에너지 시민단체들은 가격을 올릴 땐 빠르게, 내릴 땐 천천히 내린다는 지적이 계속되지 않도록 이번엔 도매가를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27일 총리실에 따르면 규제개혁위원회 경제1분과위원회서 지난 24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 중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됐다.

이번 심의 과정서는 찬반 양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심의위원들은 본격적인 논의조차 이르지 못했다.

이에 규개위는 오는 3월10일 재심의를 열기로 잠정 합의했다. 개정안에는 정유업계가 공개하는 자료의 범위를 정유사와 지역별 판매량·매출액·매출단가와 정유사별, 전체 판매 대상별(일반대리점, 주유소 포함) 평균 판매가격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에너지 시민단체들은 정부서 유류세를 낮춰주거나 올릴 때 정유업계가 보인 행태를 보면 이번 도매가 공개만이 시민들의 알권리와 정유업계의 폭리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주장한다.

실제로 에너지시장감시단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달 1일 정부가 휘발유 유류세 인하 폭을 37%에서 25%로 낮추자 축소 첫날 전체 주유소의 23.59%가 휘발유 가격을 올렸다. 또한 일주일이 지나자 전국 주유소의 67.12%가 가격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유류세는 정유사가 원유를 정제한 뒤 주유소에 출고하는 단계에서 부과되는데 주유소마다 유류 탱크의 크기가 다르지만 통상 유류 소진에 1~2주가 걸린다고 설명한다. 즉 유류세가 인상돼도 상당 기간 주유소들은 유류세가 인상되기 전 공급받은 물량을 인상된 가격에 판매하는 것이다.

반면 정유업계는 영업비밀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민간시장인 석유시장에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것이다.

또한 주유소마다 공급량이 달라 대규모 물량에 대해서는 저렴한 가격을 책정하기 때문에 이번 도매가 공개가 이뤄지면 경쟁사 가격 정책이 공개돼 오히려 더 높은 마진을 확보하려는 상향 동조화 우려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와 함께 업계에서는 지난 2011년 규개위서 정유업체 측의 도매가격은 영업비밀이라는 입장을 받아들여 도매가 공개가 무산된 바 있어 이번에도 똑같은 논리를 펼치며 개정안 통과 저지에 나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다만 현대오일뱅크 등 정유업체들은 이번 정부의 논의에 대해 개별 사측이 입장을 내기보다는 석유협회가 일괄된 입장을 내기로 해 할 말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유업계를 대변해 대한석유협회 관계자는 “이미 알뜰주유소를 통해 정책적으로 가능한 최저가에 휘발유‧경유가 공급되고 있어 제도가 시행돼도 실효성은 낮고 결국 시장경제원칙만 침해하게 되는 것”이라며 “전 세계적으로도 석유시장이 자유화된 국가에서 개별 정유사 가격정보를 공개하는 사례는 없었고,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영업비밀이 침해될 위험과 오히려 담합 등 부당한 공동행위로 오인 받을 수 있는 여건만 마련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지난 2011년과 시장 여건과 상황이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정책 일관성을 가지고 판단한다면 이번에도 그전과 같은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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