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지난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멈췄다. [사진=연합뉴스]
한국은행이 23일 기준금리를 3.50%로 동결하면서, 지난 2021년 8월 이후 약 1년 반 동안 이어진 기준금리 인상 행진이 멈췄다. [사진=연합뉴스]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는 돈과 뗄레야 뗄 수 없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돈을 잃는 것은 쉽지만 모으는 것은 어렵고, 쓰는 것은 쉽지만 버는 것은 어렵습니다. 돈에 얽힌 문제를 간단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이에 일상생활에 ‘알아두면 쓸데있는 실용 금융정보’ 제공하는 코너 [알쓸금융]을 연재합니다. <편집자주>

[이뉴스투데이 권규홍 기자] 최근 은행권이 정부여당의 ‘돈잔치’비판에 앞다퉈 금리를 인하하고 있다.

우선 KB국민은행은 오는 28일부터 주택담보대출(주담대)과 전세자금대출 금리를 각각 0.35%포인트(p), 0.55%p씩 낮추기로 했다.

우리은행도 주담대 ‘신(新)잔액 코픽스’ 기준 6개월 변동금리에 0.45%p를 더 주기로 했고, 주담대 5년 변동금리에도 0.20%p씩 거래실적과 상관없이 일괄적으로 우대금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인 카카오뱅크도 신용대출과 마이너스통장 금리를 최대 0.7%p 인하했고, 신용대출의 최대한도를 기존 2억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추가 대책을 내놓았다.

은행권이 이 같은 처방을 내놓은 것은 정부여당의 은행권 때리기가 연일 계속되면서 들끓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 같은 뉴스를 보고 기존 대출자들이 은행을 방문해도 금리인하의 해택은 받지 못한다. 

기존의 대출금리는 기준금리에 원가와 마진을 포함한 가산금리를 더한 뒤 우대금리(가감조정 금리)를 빼서 결정되는데, 여기에 원가에 해당하는 각종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금리가 얹어지는 방식이다.

하지만 최근 은행권이 내린 대출금리는 은행들이 자체적으로 책정하는 금리인 가산·우대금리이기 때문에 기존 대출 계약자들은 은행 문턱에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다.  

은행은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원금 손실 위험을 평가하고, 평가와 비례해 얹는 신용 프리미엄, 인건비(업무 원가)등을 포함시킨다. 그리고 마지막 절차로 거래실적 등에 따라 우대금리를 빼준다.

기존 대출자가 가산·우대금리를 조정받기 위해서는 금리인하요구권을 행사하거나 중도상환수수료 등을 감수하고 다른 은행으로 대환하는 방법 정도 밖에 없다.

이에 따라 금리 인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기존 대출자들의 시름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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