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카카오모빌리티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카카오 T 택시 배차시스템 관련 심의결과에 대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심의 과정에서 AI 배차 로직을 통한 승차거부 해소 및 기사님의 영업기회 확대 효과가 확인되었음에도,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고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가 제대로 해소되지 못한 채 제재 결정이 내려졌다”며 “배차로직이 운영되고 있다는 공정위의 판단은 사실과 다르다. 2019년에 시도된 다양한 배차로직 중 비가맹에 불리한 일부만을 떼어내어 ‘가맹택시를 우대했다’고 판단한 점도 이해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승차거부 없는 자동배차 방식의 가맹택시가 최초로 도입된 시점에, 첫 번째 콜카드를 가맹택시에게 먼저 주는 방식을 진행한 것은 승객 편의를 최대한 증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진행한 테스트의 일환이었다”며 “현재는 픽업거리와 예상운행거리를 고려하여 가맹·비가맹에게 동일하게 개선된 로직을 적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 가맹택시가 비가맹택시보다 1km 미만 단거리 호출을 더 많이 수행했다는 점(월평균 가맹기사 3.4콜, 비가맹기사 2.5콜)에서도 가맹택시의 수익성을 위해 1km 미만 단거리 호출을 배제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은밀하게 배차 로직을 변경했다는 공정위 판단도 사실과 다르다. 알고리즘 변경이 있을 때마다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서 특정 의도를 갖고 ‘몰래' 변경한 것이라고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알고리즘은 플랫폼 기업에 있어 중요한 영업 기밀로, 지속적인 개선 작업의 세세한 과정을 공개하는 사례를 찾아보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일련의 과정을 ‘은밀한 조작’이라고 판단한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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