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광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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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광주 광산구가 오는 11일부터 시민안전보험의 보장항목을 확대해 시행한다.

시민안전보험이란 각종 재난과 중대 사고로부터 시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광산구가 보험료 전액을 부담하는 보험으로 광산구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등록외국인 포함)이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된다.

사고 발생 지역이 어디든 관계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시민이 타 보험에 가입하고 있어도 중복보장이 가능하다.

보장항목은 △상해(교통상해 제외)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감전 △대중교통이용 △스쿨존 교통사고(만 12세 이하) △농기계 사고 △가스사고 △물놀이 사고 △화상수술비 등이다.

올해는 상해 후유장애 및 상해 사망이 추가됐다. 이에 따라 교통상해를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해 상해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애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 10.29 참사의 원인이 된 압사사고와 산업재해 후유장애 보장도 가능해졌다. 특히 광산구는 하남산단, 평동산단 등 광주의 주요 산단이 밀집해 있어 끼임, 떨어짐 등 산업재해로 인한 피해보장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시민안전보험 보험금은 사고발생일 또는 후유장해 진단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기타 시민안전보험의 청구 방법, 보장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보험사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광산구는 시민안전보험의 혜택을 많은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 요청 시 시민안전보험 정보를 제공하고, 시민 대상 '시민안전보험 소문내기 이벤트'를 운영하는 등 적극적인 온오프라인 홍보에도 나설 계획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예기치 못한 재난과 중대 사고로 광산구 시민의 생활에 위기가 들이닥치지 않도록 앞으로 시민안전보험을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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