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우조선해양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모습. [사진=이뉴스투데이DB]
대우조선해양 사업장 내 근로자들의 모습. [사진=이뉴스투데이DB]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조선업종이 올해 안으로 주52시간 근무 예외 인정을 받을 것인지 여부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간 밀려드는 일감 속에 생산인력 부족으로 고심해 온 조선업계는 정부의 조속한 조치를 기대하고 있지만, 노동계의 반발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3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에 따르면, 국내 조선산업 근로자 수는 지난 2014년 20만3441명에서 지난해 10월 말 기준 9만5030명으로 약 54% 줄었다. 이 가운데 생산인력 감소 규모는 10만명 내외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업황이 하락세에 들어서자 업체별 자구책 일환으로 구조조정을 통한 인력감축이 이어지고 신규 인력 채용마저 축소된 데 원인이 있다. 아울러 20~30대 젊은층의 ‘중후장대’ 조선업에 대한 기피 현상도 인력 부족의 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이러한 배경 아래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장시간 노동을 지양하고 근로자 건강권을 확보한다는 취지 하에 주52시간 근무제를 본격 시행했지만, 조선업계는 업종 특성을 감안해야 한다며 예외 업종 지정을 촉구해 왔다.

2021년부터 업황 반등으로 수주 열풍 속에 일감은 축적돼 왔지만, 주52시간 근무제를 바로 적용할 경우 현장 인력 부족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해당 제도로 특근, 야근 등을 비롯해 근로시간이 줄어들면, 실질 임금 하락으로 인해 근로자 상당수는 처우가 상대적으로 양호한 타 업종으로 이직하는 추세가 짙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으로 인력 부족을 타개하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지만, 올해 확충 가능한 최대 규모는 3000명선으로 파악된다. 올 한 해 국내 조선산업에 필요한 근로자는 약 1만4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이와 관련,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주52시간 근무제를 업종별 근무 형태와 조건에 맞춰 유연하게 시행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반면 노동계는 근로자의 장시간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부단한 사회적 논의가 제도적 결실을 맺은 만큼, 주52시간 근무제를 준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더욱이 해당 제도를 시행한지 얼마 되지 않아 벌써부터 제도 변경이나 예외를 거론하는 것 자체가 온당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이지현 한국노총 미디어홍보본부장은 “업종 특수성 때문에 하나둘씩 예외를 적용한다면, 결국 주52시간 근무제 무력화로 직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0월 조선업에 대해 특별연장근로기간을 한시적으로 기존 90일에서 180일로 연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특별연장근로는 고용노동부 장관 인가에 따라 주당 12시간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이 경우 주당 노동시간은 최대 64시간에 이르게 된다. 앞서 정부는 2020년 180일, 2021년 150일까지 특별연장근로를 허용한 바 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이같은 연중 한시적인 특별연장근로 시행을 기존 주52시간 근무제 변경을 위한 사전정지작업으로 보는 분위기다. 이를 바탕으로 조만간 정부에서 해당 근무제 수정안을 제시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은창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장시간 노동이 지속 반복되면, 작업 효울성 감소와 근로자 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 있다”면서 ”다만 조선업 고유의 특성이 존재하는 만큼 주어진 여건에 맞게 근무제도를 탄력 적용하는 방안도 고려해 볼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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