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광주 광산구는 관내 공공시설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공용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해 첫 현황조사를 실시한다.

[사진=광산구청]
[사진=광산구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 2022년 1월 28일 시행됨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이나 1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는 전기차 충전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또한, 전기자동차 보급정책에 따라 전기차가 많아지면서 생활반경 내 전기차 충전 기반 시설 확대의 필요성이 높아진 상황이다.

이에 따라 광산구는 10일까지 관내 공공시설과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전기차 충전시설의 설치 현황을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내용은 시설별 △법정 충전시설 의무설치 수량 △현재 충전시설 기설치 수량 △충전시설 주변 소화시설 여부 등이다.

광산구는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내 전기차 충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모색하고, 충전 기반 시설 확충을 위한 정책 자료로 활용할 방침이다.

광산구 관계자는 "이번 조사는 전기차 보편화에 맞춰 충전 시설 보급과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의 기초가 될 것"이라며 "화재와 각종 사고 예방 등 시설의 안전관리도 꼼꼼히 살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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