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30일 오후 서울시내 SC제일은행 한 지점 외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수혜가 현금 부자 등 ‘있는’ 사람들에게만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례보금자리론이 출시된 30일 오후 서울시내 SC제일은행 한 지점 외벽에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정부가 서민·실수요자를 위해 내놓은 특례보금자리론의 수혜가 현금 부자 등 ‘있는’ 사람들에게만 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30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오늘부터 ‘특례보금자리론’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하지만 정책모기지임에도 불구하고 대출금리가 4.15%을 넘어서면서 실수요자의 이용 문턱이 높은 상황이다.

이 가운데 소득 제한은 물론 실거주 요건마저 없어 현금 부자 등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특례보금자리론은 고금리 상황에서 실수요자의 주거안전망 확충을 위해 정부가 39조6000억원을 지원해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제도다.

일반형은 연 4.25(10년)~4.55%(50년), 우대형은 0.1%포인트 낮은 연 4.15~4.45%의 금리가 적용된다.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자료=한국주택금융공사]

현재 KB부동산시세를 보면 1월을 기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매매 중위가격은 5억9167만원이다.

만약 나이가 만39세 이하이며 소득이 6000만원 이하인 청년이 주택가격 6억원 이하 아파트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0.1%p의 금리가 우대된다. 전자약정(0.1%p)을 추가하면 0.2%p가 감면되므로 최소 3.95~4.25%대 금리로 이용이 가능하다.

월 소득이 세후 400만원대인 청년이 수도권에서 5억9000만원대 아파트를 구매한다면 주택담보대출(LTV)을 최대 4억13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20년간 상환을 목표로 4.1% 금리를 적용받고 주택을 구매하면 매월 252만4515원씩의 이자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주요청년층인 2030세대의 월 평균소득이 226만~348만원 수준인 것을 고려한다면 특례보금자리론으로 주택을 구매하더라도 여전히 ‘내 집 마련’은 불가능에 가깝다.

이에 일각에서는 현금부자를 위한 정책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현재 1억원 초과 대출자들에게는 총부채금상환비율(DSR) 40% 규제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특례보금자리론은 소득에 상관없이 대출이 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실거주 의무가 없고 일시적 2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는 것을 조건으로 대출 가능하다는 점에서도 ‘주택 갈아타기용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실제로 일부 부동산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지금같은 시기에 현금부자에겐 좋은 기회다” “3억을 대출 받는다면 월 180만원씩 나가는 건데 현금부자 아니면 들어가기 힘들겠다” “주택 갈아타기 시작할 때” 등의 반응이 이어졌다.

이와 관련, 주택금융공사측은 “서민·실수요자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금리를 인하하여 출시한 것”이라며 “역전세와 매매거래 급감, 임차인 보호 등을 위해 전입 의무를 폐지한 것으로 추가주택 검증을 철저히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부자 등에 유리한 제도라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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