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파업으로 운항을 멈춘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내 트레일러 차량. [사진=안경선 기자]
지난해 12월 9일 화물연대 파업으로 운항을 멈춘 경기 의왕시 내륙컨테이너기지(ICD) 내 트레일러 차량. [사진=안경선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찬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위는 이날 “화물연대가 지난해 12월 2·5·6일 3일간 진행된 현장 조사에서 조사공무원의 사무실 진입을 막고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한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피조사인의 거부로 조사 자체가 이뤄지지 않은 것은 이번 화물연대 사례가 처음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화물연대가 2021년과 지난해 벌인 집단 운송거부 과정에서 △소속 사업자에 운송 거부 동참 강요 △다른 사업자 운송 방해(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공동행위·사업자단체 금지행위) 등을 확인하기 위해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본부와 부산지역본부 사무실 현장 조사에 나섰다.

그러나 화물연대가 건물 문을 닫고 출입 자체를 거부하면서 조사는 무산됐다.

공정위는 “화물연대는 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이므로 공정위 조사에 응할 수 없다는 의견서를 제출하면서 조사를 일절 거부했다”면서 “이런 행위는 조직 차원에서 결정·실행됐으며 이에 따라 공정위의 원활한 조사 진행이 방해됐다”고 밝혔다.

다만 공정위는 이봉주 화물연대 위원장에 대한 고발도 검토했으나 이 위원장이 직접 조사 방해를 결정·지시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해 화물연대만 고발키로 했다.

화물연대는 공정위 차원의 검찰고발을 ‘탄압’으로 규정하고 정면 반발했다.

화물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화물연대는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산하 노동조합이지 사업자단체가 아니다”면서 “화물연대를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방해죄’로 고발한다는 것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이는 ‘표적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화물노동자는 대기업과 운송자본의 이윤추구와 책임 회피를 위해 ‘외주화’된 노동자들”이라며 “화물연대의 파업과 노동조합 활동은 헌법을 통해 보장된 기본권을 행사한 것인데 공정위는 노동삼권의 보장취지와 방향도 다르고 규율대상도 다른 공정거래법의 잣대로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부정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사업자단체가 아니라 노조이기에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고, 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것이다.

반면 공정위는 “화물연대 소속 개인 차주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직접 또는 위·수탁 형태로 운송사업을 하는 사업자가 대다수”라면서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를 노동조합법상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조사 대상이 된다”고 반박했다.

고용노동부 역시 화물연대가 노조법상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은 바 없고, 단체행동에 대한 법상 절차(조정 절차 및 쟁의 찬반투표 등)도 거치지 않은 점에서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공정위의 이번 고발 결정으로 노·정 갈등이 한층 격화될 전망이다.

현재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및 노조회계 투명화를 적극 추진하는 가운데 시점이 맞물리면서다.

한편 고의로 공정위 조사관의 현장 진입을 저지하거나 지연시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공정거래법(124조제1항제13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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