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현식 기자] 정부가 일시적 2주택자 주택 처분 기한 시행령안을 소급 적용하기로 결정한 가운데 17일 오후 서울 송파구의 한 공인중개사에 부동산 세금 상담 안내문이 붙어있다.

정부의 개정 시행령안은 일시적 2주택자의 주택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안으로 2020년에 부동산 규제지역의 주택을 매수한 일시적 2주택자는 내년까지 기존 주택을 처분하면 1세대 1주택자로서 세금혜택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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