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청 [사진=진주시]
진주시청 [사진=진주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영준 기자]진주시는 시민들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슬레이트 처리비를 지원하며, 유해 야생동물로부터의 피해예방·보상을 지원한다.

▶슬레이트 철거 지원

진주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환경을 위해 슬레이트 처리를 지원한다.

진주시는 올해 10억 2천만원을 들여 주택 슬레이트 처리 지원 216세대, 지붕개량 20세대, 창고 등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지원 25세대 총 261세대에 대해 신청을 접수한다.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을 우선 지원하며, 남은 사업물량에 대해 일반가구에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지원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철거에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하며, 일반가구는 최대 352만원이다. 비주택 건축물 슬레이트 철거는 최대 200㎡까지 지원하며, 초과부분은 자부담으로 처리한다. 주택 지붕개량은 취약계층에게는 최대 1000만원, 일반가구는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

신청은 건축물이 소재한 읍·면사무소나 동행정복지센터에 지원신청서와 건축물대장 등 구비서류를 갖춰 2월 1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진주시 관계자는 “주민 건강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야생동물 피해예방·보상

진주시는 야생동물로부터 농업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운영하며,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을 지원한다.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은 50명으로 구성됐으며, 최근 조류독감과 함께 확산되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을 사전 차단하고, 농업인들의 농작물 피해 예방을 위해 운영한다. 진주시는 피해방지단을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소강상태에 접어들 때까지 운영할 예정이며, 2022년에는 멧돼지 700여 마리를 포획하기도 했다.

유해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은 진주시에 거주하는 농업인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철망울타리와 전기목책기를 설치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60%, 농가당 최대 5백만원까지 지원된다. 1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동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진주시는 지난해 94농가에 2억 4천만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3억 4백만원을 둘여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는 유해야생동물로부터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업인과 인명피해를 입은 시민에게 피해보상을 지원한다.

농업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작물이 야생동물에게 피해를 입을 경우, 농작물 피해액 80% 이내로 농가당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농업 등을 위한 생산활동이나 일상생활 중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야생동물로 인해 인명피해를 입은 경우, 피해를 입은 자에게 최대 500만원, 사망할 경우 유가족에게 위로금과 장제비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한다.

진주시 관계자는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 운영, 포획보상금제 실시 등 유해야생동물 구제와 함께 피해예방시설 설치비용 지원,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 포획틀 운영도 병행해,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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