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밀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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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밀양시(시장 박일호)는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유해야생동물 포획활동에 나섰다고 16일 밝혔다.

밀양시는 지역 내 수렵인 33명을 추천받아 동절기 기동포획단을 구성하고 오는 3월 31일까지 포획활동에 나서 유해야생동물 멧돼지, 고라니 등을 퇴치한다.

유해야생동물 포획은 농작물 등의 피해를 본 농업인 등이 소재지 읍면동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환경관리과에 신고하면 대리포획 허가를 받은 기동포획단이 현장에 출동해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다.

또한 기동포획단 등 대리포획 허가를 받아 유해야생동물을 포획한 자는 포획 후 5일 이내 포획물을 지참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신고하면 마리당 멧돼지 5만원, 고라니 3만원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대응 동절기 기동포획단 및 대리포획 보상제 운영은 밀양시의 안정적인 농업 경영 및 건전한 생태환경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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