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주동석 기자] 최근까지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광주 광산구가 시설원예농가에 한시적으로 유가연동보조금을 지원한다.

[사진=광산구청]
[사진=광산구청]

이번 보조금은 국비를 통해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대상은 농협에 농기계 보유현황과 난방기 재배계획신고를 하고 면세 유류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시설원예 농가(법인)다.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3개월간 사용한 면세유 구입분이 해당한다.

신청 기간은 16일부터 2월 10일까지다. 농가(법인)별 면세유 관리 지역농협을 방문해 유가연동 보조금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지원내용은 월별 유종별(난방용 등유, 중유 부생연료, LPG) 평균 가격과 기준가격의 차액 50%이며, 이후 확정된 지원액은 농가 법인별 면세유류 구매전용카드 결제 계좌로 입금된다.

광산구 관계자는 "고유가로 시설원예 농가의 겨울철 난방비 부담이 커지고 있다"라며 "이번 보조금 지원사업이 높은 경영비로 어려움을 겪는 원예 농가의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농민 경제 안정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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