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캠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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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김보관 기자]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가 성실상환 중인 회생기업의 채무를 감면함으로써 회생기업의 자활 의지를 높이고 신속한 경영정상화를 지원하기로 했다.

캠코는 지난해 6월부터 관련 규정을 정비해 ‘성실상환 회생기업 채무감면’ 제도를 마련했다. 지난해 12월 말 처음으로 채무를 성실히 상환한 10개 회생기업에 대한 잔여채무 32억8000만원을 감면했다.

다만 캠코는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변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채무를 성실상환한 회생기업을 선별해 잔여채무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캠코는 회생기업에 대해 채권 인수 후 분할상환 등 채무재조정, 운전·시설·대환 자금대여(DIP금융),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보증보험 제공 등 금융지원을 통한 경영정상화를 추진해왔다. 이번 채무 감면 제도를 추가적으로 도입함으로써 회생기업과 캠코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종합적인 회생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구축하게 됐다.

원호준 캠코 기업지원본부장은 “잔여채무 감면을 통해 유동성 위기부터 경영정상화 단계까지 회생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이 가능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캠코는 다양한 경제 리스크로 어려움이 가중된 회생기업의 경영정상화 완주를 돕는 페이스메이커로서의 역할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캠코는 2022년 말 기준 24개 회생기업을 대상으로 1267억원 규모의 채무를 최대 10년 간 분할상환 할 수 있도록 채무재조정을 통해 재기의 기반을 마련해주고 있다. 또한 정상화 가능성이 높은 117개 회생기업에게 1084억원의 DIP금융을 제공하는 등 회생기업의 유동성 위기 극복에 앞장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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