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현식 기자]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12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깡통전세 예방과 세입자 보호를 위한 법안을 발표했다.

심 의원이 발표한 깡통전세 방지 법안은 주택임대차보호법·민간임대주택법·지방세기본법 개정안으로 “깡통전세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도록 무자본 갭투기를 근절하고자 한다”며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신규 법 조항을 넣어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담보권, 국세 지방세의 체납액을 더한 금액이 주택 가격의 70%를 넘지 않도록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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