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고선호 기자] 재화와 제품의 다양성, 가치가 시대를 따라 변모하며 ‘중고(中古)’의 개념도 새롭게 바뀌고 있다.

이전까지 단순히 ‘사용했던’ 제품이라는 정체성에 국한됐다면, 이제는 시간이 지나 새로운 가치를 지니게 된, 그 가치가 새롭게 매겨지는 또 다른 유형의 상품으로 변화한 것이다.

‘중고나라’가 기반을 닦은 중고거래 시장은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강력한 후발주자들의 강세에 힘입어 주류 시장으로 우뚝 섰다.

하지만 비주류에서 주류로 체급이 성장하는 동안 관련 규정과 법적 근거 등 기본적인 필수요소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아 각종 잡음을 만들어내고 있다.

그중에서도 중고거래 시장의 주홍글씨로 낙인찍힌 ‘사기거래’는 여전히 그들의 골칫거리다.

시대를 거듭하며 업계가 성장한 것처럼 사기거래 역시 방식과 유형을 다양하게 바꿔가며 시장을 여전히 좀먹고 있다.

문제는 이 같은 사기거래 행태에 대한 플랫폼들의 입장과 대처다.

중고나라, 번개장터, 당근마켓 등 모든 중고거래 플랫폼들은 사기거래에 대해 엄정 대응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입장 표명에 나서고 있으나, 정작 피해를 입은 이용자에 대한 구제에 대해서는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심지어 그들이 제공하고 있는 각종 안전결제 시스템을 통해 거래가 이뤄지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도 “사법기관에 의뢰하라”는 답변만 내놓는 등 거래 과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비정상적인 행태에 대해 무책임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 공정거래위원회가 플랫폼에 대한 단속 및 제재 강화를 골자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이마저도 다양화되고 있는 각종 사기거래 전반에까지 효과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판매자를 중심으로 이뤄졌던 사기거래 방식이 구매자 위주의 행태로 변화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사기거래 발생 전반에 대한 플랫폼의 역할과 책임이 강화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사기거래 발생 이후 피의자에 대한 정보 제공을 비롯해 이용약관에 위배되는 행위, 플랫폼사의 책임 등에 대한 명확한 규정과 같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시장 관리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해 플랫폼 역시 본인들의 역할을 재점검해야 한다.

중고제품을 다룬다고 고객에 대한 처우마저 중고여선 안 될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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