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단비 기자] 고성군(군수 이상근)이 귀농인을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시키고자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지원사업’을 추진해 주거공간 마련과 창업을 지원한다.

(예비)귀농인 및 재촌 비농업인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이 사업은 농협 자금을 활용해 대상자에게 저금리로 신용 및 담보대출을 해주고, 대출금리와 저금리와의 차이를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이차보전사업이다.

농업창업 분야에 △영농기반 △농식품 제조 △가공시설 등은 최대 3억까지 대출할 수 있으며, 주택 구입, 신축, 증·개축 자금은 최대 7,500만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

연 1.5%의 대출금리로 5년 거치, 10년 상환 조건이다.

올해는 작년 대비 적용 금리가 인하되고, 1년에 3개월까지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인정, 1개월간 총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의 단기근로 인정, 2주택 이하 임대사업자 사업 신청 가능 등 사업 신청 자격 요건이 완화됐다.

고성군은 1월 11일부터 2월 3일까지 사업 신청을 받고, 선정심사위원회의 심층 면접을 통해 고득점자 우선으로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인은 사업 신청 전에 농협과 농신보에 신용 상태를 조회해 적정 대출규모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기타 구체적인 사항은 고성군 홈페이지를 확인하거나,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 인력육성담당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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