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창원특례시]

[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최태희 기자] 창원특례시(시장 홍남표)는 마산어시장 상인회와 함께 설 명절을 맞이하여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8일간(14~21일)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통시장 활성화와 수산물 물가안정을 위해 시행하는 것으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매할 경우 그 금액의 최대 30%만큼(1인 2만원 한도) 환급해주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마산어시장은 지난 ‘김장철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열어 소비자들의 높은 호응도를 이끌어 냈으며, 총 4600만원의 환급금을 지원하며 성공적으로 행사를 끝마쳐, 이번 설 맞이 환급행사에도 참여시장으로 선정됐다.

구매금액별 환급금액은 ▲6만8000원 이상 구매 시 2만원 ▲5만1000원 이상~6만8000원 미만은 1만5000원 ▲3만4000원 이상~5만1000원 미만은 1만원 ▲1만7000원 이상~3만4000원 미만은 5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국내산 수산물 구매금액에만 한정하며, 또한 횟집 등 일반음식점에서 소비한 금액도 이번 행사에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한편 창원시는 현장 점검반을 구성하여, 불시 점검을 통해 수입산 판매 여부와 중복지원 여부 등 부정 환급 현황 등을 관리하여, 공정한 행사가 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제종남 해양항만수산국장은 “이번 행사로 명절 물가 부담이 조금은 완화되었으면 한다”며 “시민 모두 가족들과 함께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