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정부가 연일 노동개혁을 강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올해 최우선 과제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 합리적인 보상체계와 노사 법치주의 확립, 노조 회계 투명성 확보를 통한 부패 척결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뜻을 천명했다.

이러한 정부의 노동정책 방향은 이미 지난해 3월 대선 직후 일정부분 예견된 터다. 당시 윤 대통령 당선자가 선거 과정에서 민간 주도 성장과 ‘기업 프렌들리’를 앞세우며 전임 문재인 정부의 이른바 ‘친노동 정책 기조’를 줄곧 비판하고 나선 바 있어서다.

앞서 문 정부 5년간 과거에 비해 노동계 입장이 강하게 대두되고, 실질적으로 법과 제도에 상당폭 반영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대재해처벌법, 주52시간 근무제,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최저임금제, 노조법 개정 등 한국노총, 민주노총을 비롯한 상급 노동단체가 전면에서 지속적으로 요구해 온 사안이 현실화됐다.

이에 맞서 재계에서는 윤 정부가 새로이 들어서자 이전의 노조편향적 정책과 제도를 바로잡아 기업의 부담을 줄이고 투자 의욕을 제고해 경제 활력을 되찾아야 한다고 촉구해 왔다. 최근 정부가 본격적인 노동개혁 방침을 밝히자 재계는 일제히 환영 입장을 밝히는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가 적극 추진하려고 하는 노동개혁에 노동자나 이들을 대변하는 노동계의 목소리가 포함돼 있는지 의문이다. 각각의 노동자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밖에 없는 굵직한 대명제에 정작 이들의 견해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노동개혁’ 자체가 퇴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개혁 움직임에 대해 개혁이 아닌 ‘개악’에 불과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해당 안이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고, 노조 자율성을 침해하며, 사회 전반에 반노조 분위기까지 조장한다는 지적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노동개혁을 일방 추진하기에 앞서 재계와 노동계를 아울러 각 경제주체의 입장을 다시 한번 면밀히 살펴볼 때다. 또 전 정부의 노동정책을 전면 등한시할 것이 아니라 재차 수용할 만한 사안이 있는지 검토하는 행보도 필요하다.

예컨대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야당 후보로서 한국수력원자력의 예를 들어 노동이사제에 대해 비교적 긍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던 사실을 지금도 기억한다. 이같은 정책적 유연성을 발휘하는 가운데 재계와 노동계, 양측의 입장을 조율해 나간다면, 노동개혁의 연착륙도 가능할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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