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안경선 기자] 2022년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만료일인 30일 오후 경기 용인시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에서 한 시민이 대기인수 1246명이 표시된 현황판을 바라보고 있다.

대상자가 기간 내에 적성검사·︎갱신을 받지 않을 경우 최대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만료일 다음 날부터 1년이 경과 시에는 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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