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CJ제일제당]
오른쪽 김상익 CJ제일제당 부사장. [사진=CJ제일제당]

[이뉴스투데이 유수현 기자] CJ제일제당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뽑은 ‘올해의 대리점 동행기업’으로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대리점 동행기업’은 대리점 분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공정위가 운영하는 제도로,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전자계약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계약의 공정성 확립에 노력한 점 △대리점 업무 전(全) 과정 전산화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한 점 △실질적인 도움을 위해 1년 동안 판촉지원금 64억원을 마련한 점 등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

또한 CJ제일제당은 대리점 최초 계약시 ‘계약갱신요구권 보장기간’을 5년 이상으로 설정해 장기 거래를 할 수 있는 여건도 마련했다. 

실제 CJ제일제당의 대리점 평균 실거래기간은 13년 9개월로, 수상기업 중 가장 길다. 지난 8월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 평가에서 ‘우수 기업’으로 선정된 점도 주효했다.

CJ제일제당 관계자는 “‘사업보국(事業報國)’ 경영철학을 토대로 공정거래 및 동반성장 질서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생하는 식품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속가능경영(ESG) 실천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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