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최현식 기자] 뇌물수수와 청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서울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 의원은 “집에서 발견된 현금은 선친이 돌아가셨을 때 약 8000만원, 장모님 돌아가셨을 때 약 1억2000만원, 두 차례에 걸친 출판기념회 축하금 등으로 구성된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노 의원은 “이 중 일부는 봉투조차 뜯지 않고 그대로 보관했는데 검찰이 수십 개의 봉투에서 돈을 일일이 꺼내 돈뭉치로 만들었다”며 “압수수색 영장에도 없던 것을 불법으로 봉투째 든 부의금을 돈뭉치로 만들어 저를 부패 정치인으로 낙인찍어 여론 재판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 4선하는 동안 양심껏 구설수 없이 의정 활동을 해왔는데 부정 청탁을 받고, 뇌물을 받았다고 혐의를 뒤집어씌워서 정말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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