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안경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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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노해리 기자] 국토교통부는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기아, 테슬라코리아, 폭스바겐그룹코리아, 한신특장, 기흥모터스에서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총 43개 차종 6만2967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한다고 24일 밝혔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E 350 4매틱 등 7개 차종 3만1195대는 12V 배터리의 고정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전원 연결부가 분리되고, 이로 인해 비상 경고등, 차문 자동 잠금 해제 장치 등이 작동되지 않을 가능성이 확인되어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에 들어간다.

GLS 400d 4매틱 등 2개 차종 2474대(판매이전 포함)는 3열 좌석 등받이 잠금장치의 일부 부품 누락으로 충돌 시 잠금장치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리콜하고, 추후 시정률 등을 감안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또 기아에서 제작, 판매한 카니발 2만4491대(판매이전 포함)는 엔진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운전자가 관성을 이용하여 주행할 경우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나와 자발적으로 시정조치한다.

테슬라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모델S 등 2개 차종 1131대는 전자식 파워스티어링의 소프트웨어 오류로 저속 주행 시 핸들이 무거워져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됐다. 해당 차량은 25일부터 개선된 소프트웨어로 원격 자동 업데이트를 실시한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골프 8 2.0 TDI 272대는 앞 좌석 안전띠의 프리텐셔너 내 부품 불량으로 차량 충돌 시 프리텐셔너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아 탑승자 상해 기준을 초과하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됐고, Q5 40 TDI qu. 프리미어 등 13개 차종 86대는 후방카메라 제어장치 회로기판의 조립 불량으로 후진 시 후방카메라 영상이 제대로 표시되지 않는 안전기준 부적합 사항이 확인되어 우선 수입사에서 자발적으로 시정조치(리콜)를 진행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해당 차량들은 각 제조사 공식 서비스터에서 각각 무상으로 수리(소프트웨어 업데이트 등)를 받을 수 있다.

이번 결함시정과 관련해 각 제작사에서는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 및 휴대전화 문자로 시정방법 등을 알리게 되며, 결함시정 전에 자동차 소유자가 결함내용을 자비로 수리한 경우에는 제작사에 수리한 비용에 대한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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