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광주전남취재본부 윤석근 기자] 전남 구례군은 지난 22일 구례 축협에서 경찰서까지 아동학대 예방 거리캠페인을 실시했다.

[사진=구례군청]
[사진=구례군청]

매년 11월 19일은 아동학대 예방과 방지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된 아동학대 예방의 날이다.

이에 따라 구례군에서는 아동 관련 유관기관인 구례경찰서, 구례교육지원청, 구례군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함께 아동학대예방 캠페인을 실시했으며, 친권자가 아동을 징계하는 징계권 폐지를 알리는 목적으로 '어루만지고, 안아주고, 손잡아주는 긍정양육'이라는 주제로 진행했다.

2021년 보건복지부의 통계에 따르면 2021년에 일어난 아동학대 중 83.7%가 부모에 의한 학대로 밝혀졌다.

징계권 폐지 홍보를 통해 친권자의 아동학대에 대한 정당성을 막음으로써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부모와 자녀 간상호 소통과 이해에 기반한 긍정양육 분위기를 확산시키는 계기가 됐다.

앞으로도 구례군에서는 아동의 인권 보호와 건강한 성장을 위해 교육, 홍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등을 다양한 방법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아동학대 예방은 이웃들의 작은 관심이 매우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를 통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아이들이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여러분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소비자 고발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메일 : webmaster@enewstoday.co.kr

카카오톡 : @이뉴스투데이

저작권자 © 이뉴스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