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삼성생명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명일 기자]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삼성생명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명일 기자]

[이뉴스투데이 김명일 기자]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여의도 국회에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 간담회를 열고 다음 정기국회 통과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물론 국민의힘에도 공감하는 의원을 언급하면서 삼성을 향한 공격에 집중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이재용 회장의 삼성은 아버지 시대의 불법, 특혜, 반칙 등 구시대 유물을 함께 가져가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정안은 이재용 회장의 새로운 경영, 삼성그룹의 투명한 구조, 삼성전자 700만 주주를 비롯한 국민의 이익으로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생명법은 보험사가 보유한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시가로 산정하는 것이 골자다. 자기자본 60% 또는 총자산의 3%만으로 제한하는 내용도 있다. 새 법이 적용되면 이재용 일가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권은 크게 줄어든다.

삼성전자 지분구조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는 제1주주 국민연금을 제외하면 삼성생명 8.51%, 삼성물산 5.01% 등이다.

박 의원은 “보험회사를 통한 지분취득이 힘이 돼 20% 넘는 지분연합을 형성했다”며 “감옥까지 다녀와도 삼성생명 지분을 지켜야 했던 이유”라고 말했다.

보험업법 위반 지적도 이어갔다. 박 의원은 “삼성생명 지분은 결국 계약자의 돈이고 주주의 돈”이라며 “이에 대한 문제제기를 법안으로 하는 것”이라 밝혔다.

금융 당국에 대한 쓴소리도 나왔다. 박 의원은 “취득원가 문제는 보험업법 규정만 바꾸면 간단하고, 금융위원장 권한으로 할 수 있는데 움직이지 않고 국회의 법개정을 기다리겠다고만 한다”고 말했다.

그간 삼성의 대응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박 의원은 “6년 전부터 입법운동을 해왔는데 ‘국회의원 하나가 뭘 어쩌겠나’식으로 무대응으로 일관했다”며 “앞서도 여러 국회의원이 지적했지만 다 넘어갔다는 식인 듯하다”고 말했다.

또 “삼성생명에 해법을 함께 논의하도록 참여해달라 했으나 요지 않았다”며 “불법이 용인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라고 날을 세웠다.박 의원은 법안이 미래지향적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IFRS17 등 회계기준부터 글로벌 기준으로 바뀌기 시작하는 변혁의 시대에는 삼성도 어쩔 수 없게 된다”며 “국회가 내일로 갈 수 있는 새로운 레일을 깔아주는 것이 삼성생명법”이라 말했다.

이어 “4차산업혁명시대 신산업 신동력에 대기업의 선도적 투자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는 것이 정치권이 할 일이라 생각한다”며 “삼성이 구태를 정리하고 미래를 향해 가도록 하는 것이 삼성생명법의 의미”라고 평가했다.

이재용 회장의 지배권과 주주 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삼성의 경영자를 건드리거나 주주 등 일반 국민 이익을 해하겠다는 뜻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또 “삼성생명법은 우리 경제에 공정과 상식의 원칙이 서게 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법안의 뜻과 의미를 잘 모르는 국민이 많다”며 “홍보를 이어갈 것”이라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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