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연합뉴스]

[이뉴스투데이 박현 기자] 조현아(48)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4년 7개월에 걸친 소송 끝에 배우자와 이혼하라는 1심 판결을 받았다. 이로써 조 전 부사장은 남편과 12년 만에 이혼하게 됐다.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4부(서형주 부장판사)는 17일 조 전 부사장과 배우자 박모 씨가 서로 제기한 이혼 청구 소송을 받아들여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날 조 전 부사장이 박씨에게 재산분할로 13억3000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또 조 전 부사장을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해 박씨는 매달 자녀 1명당 120만원을 양육비로 지급해야 한다.

앞서 조 전 부사장은 지난 2010년 10월 성형외과 전문의인 박씨와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자녀를 뒀다. 이후 박씨는 결혼 8년 만인 2018년 4월 조 전 부사장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냈다. 그는 결혼생활 동안 조 전 부사장이 자신에게 폭언과 폭행을 가했고, 쌍둥이 자녀도 학대했다고 주장하며 자녀양육권도 청구했다.

이에 조 전 부사장 측은 박씨의 알코올중독 때문에 결혼생활이 어려워졌고, 아동학대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면서 2019년 6월 이혼과 위자료를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양측의 갈등은 형사 사건으로도 확대됐다. 이혼 소송이 진행 중이던 2019년 2월 박씨는 조 전 부사장을 특수상해,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등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법원은 2020년 4월 조 전 부사장의 상해 혐의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다만 아동학대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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