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업무도시 전경. [사진=포스코건설]
송도국제업무도시 전경. [사진=포스코건설]

[이뉴스투데이 박예진 기자] 포스코건설은 지난달 28일 국제상업회의소(ICC)는 송도국제업무단지 공동개발에 참여했던 게일이 포스코건설을 상대로 낸 22억8000달러(약 3조30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중재신청에서 완승했다고 1일 밝혔다. 

앞서 게일은 2018년 포스코건설과 결별한 포스코건설이 새로운 파트너를 영입하는 과정에서 합작계약서를 위반했다며 22억8000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한 바 있다. ICC는 게일사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포스코건설이 합작계약서 내용을 위반한 것이 없다고 판정했다. 

또한 포스코건설이 부담해야 할 중재 비용도 게일사가 포스코건설에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게일은 포스코건설과 합작 설립했던 송도국제도시개발유한회사(NSIC)의 흑자로 미국내에 세금 부과문제가 발생하자 포스코건설에 세금을 대신 내달라고 요구했고 포스코건설이 이를 반대하자 사업을 일방적으로 중단시켰다. 

이에 따라 프로젝트파이낸싱에 대한 채무불이행으로 부도가 발생했고 채무보증을 섰던 포스코건설이 대위변제와 질권행사로 게일사의 지분을 확보해 새로운 파트너에게 매각했다.

게일사는 포스코건설이 프로젝트 파이낸싱에 대해 고의로 부도처리해 합작계약의 성실 및 협력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으나, 중재판정부는 포스코건설의 고의부도 책임은 없으며 오히려 게일사가 사업을 진행하지 않아 부도가 발생했다고 적시했다. 

또한 대위변제와 새로운 파트너로의 지분 매각도 정당한 지분 질권설정 계약에 따른 것이며, 지분을 저가 매각했다는 게일사의 주장도 기각했다. 

포스코건설은 “이번 중재로 게일에서 글로벌 전문투자회사인 ACPG사, TA사로 파트너를 변경하는 과정이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한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게 됨에 따라 게일사와의 악연을 완전히 떨쳐버릴 수 있게 됐다”며 “그룹차원에서도 재무적 부담과 미래경영 불투명을 해소하게 돼 송도국제업무단지 개발 마무리에 더욱 탄력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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