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울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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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뉴스투데이 부산경남취재본부 박흥식 기자] 울산시는 10월 28일 오후 2시 시청 본관 4층 중회의실에서 시, 구·군 공무원, 관계기관 전문가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 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민선 8기 공약사업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역점사업과 신산업 그리고 지역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총 26건의 규제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정부에 건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규제 안건은 △개발행위허가기준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대책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기준 완화 △국·사립대 「캠퍼스 혁신파크」지방세 부담 차등 해소 △수소차 수소저장 용기에 대한 사용규제 완화 △엑스-타입(X-Type) 국내 콘센트 규격 규정 개선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지정요건 관련 업종 확대 등이다.

울산시는 이날 논의된 26건 규제개선 과제를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중앙부처와 협업을 강화하여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할 예정이다.

서남교 기획조정실장은 “울산은 조선업 침체, 청년 유출과 인구 감소로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점이 그 어느 때보다 변화와 혁신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다.”면서 “해당 부서와 유관기관이 개선해야 할 규제를 집중 발굴하여 침체된 울산의 지역경제를 회복하는 데에 온 힘을 다해 주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편, ‘울산형 규제혁신 전담조직(TF)’은 4개 분야(경제·도시개발, 그린·에너지, 유관기관·전문가, 규제혁신 기반구축)로 총 31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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